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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책정 방식
작성자
이 찬수
작성일
2025-02-15 16:59
조회
473
저희 사무소는 초기 상담 이후, 문의주신 서비스를 위해 예상되는 투입 시간에 비례하여 견적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를 제공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절차더라도, 기술적 난이도나 법률적 난이도에 따라 투입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매우 복잡한 A기술과 비교적 단순한 B기술을 각각 특허 출원할 때, A기술을 이해하고 관련 선행 기술들을 분석하여 차별점이 되는 특징을 추출하는 작업은 B기술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초기 상담 이후, 예상되는 대략적인 비용을 우선 안내드리며, 작업 도중 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작업 착수 전에 미리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작업 방향을 고객님과 함께 협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한 방식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한 가격을 천편일률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